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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일반공고
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

작성자축산과 등록일2020-12-05
고시공고번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0-8호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`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목적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
2. 지역 : 전라남도 및 (주)제이디팜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장`업체
3. 대상 :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`축산관련 종사자`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가. 축산농장 : 닭, 오리 등 가금류 농장
나.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`사료` 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다. 축산관련 작업장 :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 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 관련 용역업체, 축산시설·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사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4. 기간 : 2020.12.05. 01:00시부터 2020.12.07. 01:00시까지(48시간)
5.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