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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고시

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·공시

작성자세무과 등록일2022-05-27
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2-99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1. 공시 기준일 : 2021년 1월 1일
2. 대상주택 : 1호
3. 공시사항 : 개별주택 소재지, 개별주택가격 등
4. 가격열람 :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,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