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공주시 GONGJU CITY

송선동 축사 건축인허가

  • A답변
    • 2021. 01. : 피고보조참가인 Y씨 항소 ⇒ 2021. 1. 참가인 허가
    • 2020. 01. : 행정소송 접수(원고 문정숙외) ⇒ 2020. 12. 원고 승
    • 2019. 09. : 건축물 착공신고
    • 2019. 05. :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(송선1통장) ⇒ 청구 기각
    • 2019. 01. : 건축허가 재접수(부지 4,649㎡, 건축 1,440㎡) ⇒ 2019. 03. : 건축허가 처리
    • 2018. 05. : 행정소송 접수(원고 윤노현) ⇒ 2018. 10. 원고 승
      판결요지 : 환경저해시설 인가​·허가 행위등 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에 이를 근거로 불허가를 할 수 없음
    • 2018. 02. :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(원고 Y씨) ⇒ 청구 기각
    • 2017. 12. :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(사유 : 환경저해시설 인가​·허가 행위등 처리지침)
    • 2017. 03. : 건축허가 신청(부지 4,681㎡, 건축 1,275㎡)
  • A답변
    • 사건번호 : 2019구합108724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
    • 판 결 일 : 2020. 12. 17.
    • 판결요지 :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일반적이고, 포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건축허가는 위법함.
  • A답변
    • 문제의 발단이 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​·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2020년 1월 폐지하였습니다.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바닥 포장의 경우 개발행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겠음.
    •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운영함에 민원인의 반발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