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사유 | 비고(부서명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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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업무(정보명) | 비공개 세부정보 | ||
청사방호 | 시청사 방호계획등 테러·재난대비 관련자료 |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| 행정지원과 |
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 |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, 수용자 명단, 주소 등 세부정보 |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 초래 | 여성가족과 |
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| 국민의 생명·신체등 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| ||
국민의 재산 보호 | 여권, 인감관리대장 | 공개 시 위·변조, 범죄목적 등 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습니다. | 토지정보민원과, 읍면동 |
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, 특정 지번의 매매가,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|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| 세무과 | |
건설공사등 편입토지 보상 |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|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| 건설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