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을 생각합니다. 미래를설계합니다.
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 귀농인이며,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만20세 이상 60세미만(귀농신고일 기준)
세대당 500만원
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