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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
  • 사업대상자

 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귀농인을 말함. 이하 '귀농인'이라 한다)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(재촌 비농업인을 말함. 이하 '재촌 비농업인' 이라 한다) 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·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'농촌'으로 이주하여(재촌 비농업인 제외) 농업에 종사하는 (하려는) 자. 단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, 주택 연령제한 없음.

  • 지원자격 :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
    • 이주기한 :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    ※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(다만,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)
      ※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
    • 거주기간 :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. 단,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    • 교육이수 :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·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      ※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
  • 지원분야
    • 경종분야
    • 축산분야
    • 주택 구입·신축·증·개축(단독주택의 연면적 150m2 이하)
      ※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
  • 지원형태
    • 대출금리 : 융자 2%(또는 변동금리)
    • 상환기간 :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  • 대출한도
    • 농업창업자금 :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
    • 주택 구입·신축·증·개축 :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