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공주의 홈페이지 바로가기

귀농·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

  • 대상

  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(2020. 1. 1.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

  • 사업비

    50만원/28개소

  • 내용

    지역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는 화합행사에 필요한 식재료, 떡, 다과, 음료, 등의 구입비 지원

    • 1안 : 집, 마을 공동시설 활용하여 식사대접
    • 2안 : 마을 내 가구별 자택을 방문하여 떡, 다과, 식재료 등 전달

    코로나상황에는 2안 으로 추진


절차

  1. 사업 신청
    (귀농인)
  2. 서류 제출
    (농업기술센터)
  3. 대상자 확정
    (농업기술센터)
  4. 사업 추진
    (귀농인)
  5. 완료 보고
    (귀농인)
  6. 지원금 지급
    (농업기술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