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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정책,영농분야

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·접수 알림

작성자농업정책과  조회수856 등록일2023-11-10
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.hwpx [239.6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2024년_유기질비료_지원사업_공급업체계약현황.xlsx [279.9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
1.  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(전환,자체) 신청이 2023.11.9.~12.8.(30일간)까지 가능하오니,신청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·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 ※ , , 과수 및 시설 재배농가 지원(성과지표대상)

          ※ 유기질비료 지원사업(전환) 신청 대비 선정 부족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선정 지원(추가신청없음)

2.  아울러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 최대 300(/20kg)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    [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(4개소): 계룡비료, 계양비료, 석계, 하나그로]

      □ 유기질비료 지원사업

       • 신청기한: 2023.11.9.~12.8.(30일간)

       • 지원조건: 보조(보전금700~1,000/20kg, 지방비600/20kg), 정액지원금 외 자부담

       • 지원단가: [정액지원, 단위:/20kg()]

        -유기질비료(혼합유박,혼합유기질,유기복합): 등급구분없음 1,600

        -부숙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,퇴비): 등급구분[특등급 1,600/ 1등급 1,500/ 2등급 1,300]


    붙임  1.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 계약현황(참고용) 1부. 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