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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▶6. 27.(토) 15시 기준 코로나19 현황◀

작성자전체관리자  조회수138 등록일2020-06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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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속 거리두기’ 5대수칙 꼭 지켜주세요 #아프면쉬어요 #두팔간격 #30초손씻기 #환기하고소독하기 #마음만은가까이

 

🔶 공주시 코로나19 동향

 

▶️ 확진환자 3/ * 공주#1번 환자 퇴원 (6.25)

👉 공주#2(6.19.확진판정) / 공주#3(6.21 확진판정)

▶️ 검진현황(5,349) 중 검사중(51)/음성판정(5,295)

▶️ 격리현황(75) 중 접촉자(34) / 해외입국자(41)

 

주요 조치 사항입니다.

▪️ 방역대책반(현장대응반 등 7개반)운영, 24시간 비상근무체체, 핫라인 상담(3)

▪️ (생활 속 거리두기) 다중이용시설 3,403개소 중 57개소 점검 (6.26기준)

- 실내체육시설, 코인노래방 등 / 마스크착용여부, 방명록 작성, 전자출입명부 사용확인

 

❗️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 금지 조치

▪️ (대상) 54개소 / 방문판매업 45개소, 다단계판매업 1개소, 후원방문판매업 8개소

▪️ (기간) 20. 6. 18() ~ 20. 7. 1() 24:00 * 추후 연장가능

▪️ (내용) 집합금지 : 상품설명회, 교육, 세미나,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모임

집합제한 : 대상시설 운영 또는 이용 시 사업주 판매자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

미준수 업소 :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 실시(벌금 300만원 이하)

 

📲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행(계도기간 6.30까지) / 고위험시설 8

▪️ (기간) 20.6.10() ~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해제 시

▪️ (내용) QR코드 활용 출입자명부 허위기재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 / 4주 후 폐기

▪️ (방법) 사업주: 앱설치, 이용자: 네이버 QR코드 발급 / 거부자 수기작성

▪️ (벌칙) 7.1일 부터 의무적용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, 벌금(300만원이하)

 

🚫 공공시설 제한개방

▪️ 경로당(6.29., 반포면 7.6.~), 종합사회복지관(7.1.) 제한적 개방예정

▪️ 평생학습 프로그램 재개운영(6.29.~), 장애인종합복지관 임시휴관(6.22~7.3.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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