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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신풍면 마을 새소식

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공시송달 공고

작성자신풍면  조회수336 등록일2021-08-09
공시송달공고문.hwp [30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공주시 공시송달조서 8월.xlsx [16.3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이의신청서.hwp [16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
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전매자 그리고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